협회정관

협회정관

협회의 목적

  • 2016년 청주에서 열린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기간 중 국제 인쇄박물관 관계자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 이듬해에는 서명기관 관계자들(실무 그룹)을 다시 청주로 초청하여 전 세계의 인쇄 문화∙역사∙유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과 그 규정의 제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 본 정관에 따라 실무 그룹은 이제 "세계인쇄 박물관협회"(이하 "협회")를 설립하고자 한다.
  • 협회의 회원 자격은 협회의 목적과 활동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개방된다. 협회의 관리는 회원들이 선출한 이사회에 의해 이뤄진다.
  • 협회는 국제 인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협업 및 네트워킹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하며, 인쇄 문화∙역사∙유산과 관련된 국제 행사를 조직하고 후원한다.
  • 협회는 그 목적과 세계 인쇄 유산 공동체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추가 개정 또는 조직화를 검토할 수 있다.

* 본 협회 정관은 2018년 8월 30일 채택되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 1 조. 협회의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세계인쇄박물관협회"(이하 "협회")이다.

제2조. 주 사무소

협회의 최초 주 사무소는 청주고인쇄박물관(대한민국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으로 한다. 주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협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 세계에 걸쳐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i) 인쇄박물관 및 그와 유사한 기관의 발전
  • (ii) 인쇄 관련 지식의 보존∙보급을 통한 인쇄의 문화∙역사∙유산
  • (iii) 상기 분야의 박물관 및 그와 유사한 기관, 전문가, 애호가 간의 협업 및 네트워킹.
제4조. 활동

협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i) 인쇄의 문화∙역사∙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학술∙교육∙문화 사업의 수행∙참여∙후원
  • (ii) 전 세계 인쇄박물관 및 그와 유사한 기관, 전문가, 애호가 간의 정보 교환,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포럼을 지원하고, 동 성격의 포럼 역할을 수행
  • (iii) 다양한 인쇄 출판물 출간(출판 박물관 또는 타 기관과의 협업 여부와 무관)
  • (iv) 인쇄의 문화∙역사∙유산과 관련된 국제 행사의 조직∙후원∙인증
  • (v) 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5조. 자산 및 부채의 부존재(不存在)

협회는 금전적 자산을 보유하거나 은행 계좌를 운영하거나 수익 창출 활동에 참여하거나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협회의 임원 또는 회원은 상기 방식으로 협회, 타 임원 또는 회원을 구속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제6조. 발전

협회는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검토 및 실행할 수 있다.

  • (i) 본 정관의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본 정관(예시: 제5조 내의 자산 보유 또는 부채 발생 금지 등)의 개정
  • (ii) 특정 관할 지역 내 협회의 설립
  • (iii) 하나 이상의 협회 지역 사무소 설립
  • (iv) 승계 단체의 설립. 이 경우 협회는 본 정관 제15조 제3항에 따라 해산된다.

2장. 회원 자격

제7조. 회원의 신청 및 승인

본 단체의 명칭은 "세계인쇄박물관협회"(이하 "협회")이다.

  • 7.1. 협회의 목적과 활동을 지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협회의 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신청 절차(전자적 방식일 수 있음)를 지정할 수 있다.
  • 7.2. 회원 승인은 이사회의 단독 재량으로 이뤄진다.
제8조. 회원의 유형
  • 8.1. 정회원: 회원은 본 정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회원이 된다.
  • 8.2. 특별회원: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을 특별 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특별회원은 본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9.1. 모든 회원은 총회 참석 및 발언을 통해 협회 운영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 9.2. 정회원(단, 특별회원은 제외)은 총회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다.
  • 9.3. 정회원(단, 특별회원은 제외)은 이사회 임원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 9.4. 단체인 회원은 그 소속 회원 및 대리인을 통해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9.5. 모든 회원은 본 정관, 총회 및 이사회의 모든 결의, 이사회가 채택한 내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정지
  • 10.1. 회원은 언제든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 10.2. 이사회는 회원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협회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협회의 평판을 손상시키거나 본 정관 제9조 5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단독 재량으로 회원을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1조. 총회의 구성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오직 정회원만이 결의안을 제안하고 의결할 자격이 있다. 총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 및 내규보다 우선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 12.1. 총회는 격년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로 개최할 수 있다.
  • 12.2. 격년 총회는 2년에 한 번 소집하며, 제1회 총회는 2020년에 개최한다.
  • 12.3. 특별 총회는 본 정관 제13조에 따라 소집한다.
  • 12.4. 본 정관 제13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는 안건, 회의의 대면 또는 전자적 방식 개최, 장소 (해당하는 경우) 및 시간 등 모든 총회의 순서 및 방식을 결정하고, 최소 30일 전에 회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총회 개최를 통지한다.
제13조. 특별총회

이사회 임원 중 과반수 또는 회원 중 3분의 1 이상(단, 20명 이상이어야 함)이 전원 서명한 결의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는 그 요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총회를 소집하고 결의서에 기재된 사안을 안건에 포함시킨다.

제14조. 결의 정족수
  • 14.1. 총회는 회원 중 3분의 1의 출석(대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 14.2. 각 회원은 총회 전 의장에게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타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4.3. 회원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경우, 해당 회원은 해당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정족수에서 제외되며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된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사안

총회를 통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한 단독 의사 결정권을 가지며 의결권을 행사한다.

  • 15.1. 이사회 임원의 임명 및 해임
  • 15.2. 본 정관의 개정
  • 15.3. 협회의 해산
  • 15.4. 기타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제4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 16.1. 이사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사무국장 및 일반 이사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최대 10명의 멤버로 구성되며,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적 균형을 대표한다.
  • 16.2. 이사회 임원은 격년으로 개최되는 총회에서 임명되며, 그 임기는 (조기 해임되지 않는 경우) 차기 격년 총회 시 만료된다. 임기는 갱신할 수 있다.
  • 16.3 실무 그룹의 구성원은 협회의 초대 이사회 임원이 되며, 그 임기는 (조기 해임되지 않는 경우) 협회의 제1회 격년 총회 시 만료된다. 해당 임기 중 초대 이사회 임원은 관리인 자격으로 협회를 관리하며 협회의 회원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 인쇄 유산 공동체 전반에 걸쳐 관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 16.4. 이사회는 수시로 정회원을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회 임원의 수는 제**조에 규정된 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17조. 이사회 소집
  • 17.1. 이사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그 외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 17.2. 본 정관 제18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장은 안건, 회의의 대면 또는 전자적 방식 개최, 장소 (해당하는 경우) 및 시간 등 모든 이사회 회의의 순서 및 방식을 결정하고, 최소 30일 전에 이사회 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이사회 회의 개최를 통지한다.
제18조. 특별 이사회 회의

이사회 임원 중 과반수가 전원 서명한 결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별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결의서에 기재된 사안을 안건에 포함시킨다.

제19조. 결의 정족수
  • 19.1.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임원 중 3분의 1의 출석(대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출석 이사회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
  • 19.2. 이사회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19.3. 이사회 임원과 직접 관련된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경우, 해당 이사회 임원은 해당 결의를 목적으로 하는 정족수에서 제외되며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된다.
제20조. 이사회 회의를 대신하는 결의
  • 20.1. 이사회 임원 중 과반수가 서명한 서면 결의(전자적 방식 여부 불문)는 이사회 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20.2.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의장이 서명한 서면 결의(전자적 방식 여부 불문)는 이사회 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 사안

이사회는 협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제15조에 따라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단독 의사 결정권을 가지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내규

이사회는 협회의 관리∙운영 또는 기타 협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내규를 채택할 수 있다. 모든 내규는 본 정관에 부합해야 하며, 본 정관과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본 정관이 우선한다.

제5장. 집행부

제23조. 집행부
  • 23.1. 이사회는 수시로 집행부를 임명하고 협회의 특정 사안 및 활동을 집행부에 위임할 수 있다.
  • 23.2. 이사회는 언제든지 집행부에 대해 위임을 수정 또는 취소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 23.2. 협회의 최초 주 사무소는 청주고인쇄박물관(대한민국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으로 한다.
2018년 8월 30일, 초대 이사회 임원인 아래의 실무 그룹 구성원들이 서명함
  • 댄 태이트-제이미슨(Dan TAIT-JAMIESON)
  • 앨런 마셜(Alan MARSHALL)
  • 아프린 시디키(Afreen SIDDIQUI)
  • 하위 후체바우트(Guy HUTSEBAUT)
  • 아메드 만수르(Ahmed MANSOUR)
  • 스테판 솔텍(Stefan SOLTEK)
  • 프레데릭 테리어(Frédéric TERRIER)
  • 쑨 야오 위(Yao Yu SUN)